사회학, 여성학, 법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차별연구회가 KTX 여승무원 문제가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차별연구회는 3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알려진 KTX 여승무원 문제는 단순히 불법파견 여부나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 문제를 넘어서 철도 고객인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별연구회는 또 "구체적인 여승무원의 업무와 노동과정을 볼 때 이들의 업무는 단순한 접객서비스 업무에 국한되지 않으며, 철도공사 소속 정규직인 열차팀장과의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KTX 승객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여승무원 업무 자체는 그 업무의 성격상 절대로 외주화시켜서는 안 되는 업무"라며 "이들 업무를 외주화 하는 것은 ‘고객의 안전한 수송’이라는 철도공사 사업의 핵심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철도공사쪽은 '정원증원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372명의 승무원 정규직화를 위해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차별연구회는 2006년 2월말 현재 철도공사의 현원은 모두 3만1,070명으로 정원 3만1,480명에 비해 410명의 여유 인원이 있으며, 정원대비 현원을 직급별로 보면 5급과 6급 등 하위 직급일수록 현원이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차별연구회는 "고객의 안전을 중시한다면 철도공사는 여승무원을 직접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고속철의 안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철도공사가 현재 지금까지 일해 온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승무원 직종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KTX 승무원 업무를 외주화 한 것은 '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므로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철도공사쪽은 주장하고 있으나 기업의 인사권과 경영권은 시민의 안전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에 우선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 세금과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서 철도공사는 그 본연의 업무인 고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도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하루 빨리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임지혜 sagesse@labortoday.co.kr -------------------------------------------------------------------------------------- 정말로 학자분들 (사회학, 여성학, 법학자들) 말씀처럼 안전을 위해서는 여승무원들이 정규직이 되어야 하 는지.. 여쭤봅니다.. 여성학은 왜 들어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