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상은 잡상인, 구걸꾼, 무개념, 철싸대 법안 딱 봐도 누가 대상인진 알지?

자주 발생하는거엔 굵게

철싸대가 주로 하는 행위에는 밑줄

자세한 내용이 있는 법안에는 기울임꼴 적용함 그런데 위에서 말한 주대상을 벗어난, 그러니까 막 테러리스트들에게나 해당될법한건 다 생략함

그리고 중간에 특별히 강조하는것도 있는데 그 이유랑 대상은 누군지 알거라고봄 자전거쪽은 내 맘대로 강조해놓음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 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 열차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아래참조)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9조(여객 출입 금지 장소) 법 제 47조 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 출입 금지 장소"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제80조(여객 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 47조 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보호 및 질서 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83조(출입 금지 철도 시설) 법 제 48조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철도 시설을 말한다.

1.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2. 신호·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관제 설비 설치 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 정비시설

 

제85조(질서 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 48조 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편의시설을 포함ㅎ나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

4.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하는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내용>

철도안전법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4.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8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⑤ 제47조 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4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9. 제48조 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0. 제48조 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1.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 - 중복되는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씀

제6조(여객운송의 제한 또는 조정)

③ 철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여객의 여객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2. 여객의 행동, 나이 또는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 구걸꾼들에게 써먹어라

3.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차권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5. 철도공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역이나 열차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공중이 이용하는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도중 타고 내리거나 고의적으로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8. 흡연이 금지된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9. 직원의 허락 없이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10.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12.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노숙하는 행위

14. 정당한 사유 없이 역 구내의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열차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열차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16. 그 밖에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④ 제3항에 정한 사유로 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킨 경우 광역전철은 잔여구간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ITX의 경우 소지한 승차권의 운임에서 승차한 구간의 운임 및 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에서 정한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제8장 휴대금지 및 제한 - 자전거족에게 써먹어라

 

제32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제31조에 정한 물품 이외의 것으로서 중량 32kg을 초과하는 물품과 길이ㆍ너비ㆍ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휠체어

2.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유모차

3. 접이식자전거

제33조(휴대품의 확인 등) ①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직원은 여객과 함께 그 휴대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여객에게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여객이 제31조의 휴대금지 대상 또는 제32조의 제한을 초과한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역에 하차시키고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으며, 광역전철의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별표1에 정한 부가운임을 받으며, 소지한 승차권 운임은 제 6조제4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휴대품의 도난, 분실, 파손 또는 휴대품 때문에 다른 여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휴대품을 소지한 여객에게 있습니다.

 

제34조(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 ① 제32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휴대승차 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게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자전거를 휴대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을 중지하고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광역전철의 맨 앞과 맨 뒤쪽의 차량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ITX의 경우, 자전거거치대 지정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와 접이식자전거만 휴대가 가능합니다.

3.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그 밖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본인 및 다른 고객의 손해는 자전거를 휴대한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별표 1]

3. 부가운임(1건당)

가. 제31조제1호에 정한 위해물품 - 100,000원 이하 / 나. 가호 이외의 휴대품 - 5,400원 이하 / 다. 휴대품의 제한을 초과한 물품 - 9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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