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간변경권은 신칸센이 정차 안 하는 역에서 표를 끊을 때 주는 것?
2. 위 경우에 도쿄역에서 표를 끊으면 구간변경권이 아니라 도쿄-교토라는 운임표가 나오는지?
3. 신칸센 정차역으로 타러 갈 때 거기까지 구간변경권 한 장만 넣고 가면 되는지?
4. 그렇다면 신칸센 정차역까지는 JR타고 공짜? 아니면 운임에 포함?
5. 신칸센 탈 때 두 표 다 넣고, 나올 때 두 표 다 넣으면 교토역에서 내릴 땐 신칸센 표는 먹고 교토 시내까지 간다는 구간변경권만 나오는 건지?
답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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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내구간내 모든 역에서 승하차 가능하다는 말임. 예를들어 신주쿠(도쿄시내)-니죠(교토시내) 이렇게 이용가능.
운임권 + 신칸센특급권 이렇게 발권되는거... 신칸센 등으로 200km 이상 장거리 이동시에는 특정도구시내구간 특례를 받아서 해당 구간 내 역에서 신칸센 타러 가는 운임이랑 신칸센 타고 와서 재래선으로 해당 구간 내 역으로 가는 운임은 면제...
그래서 표를 도쿄역에서 끊는다 해도 도쿄도구내 - 교토시내 이렇게 나오고, 재래선에서 탈땐 운임권만, 신칸센환승개찰구나 신칸센으로 바로 가는 개찰구에서는 운임권+신칸센특급권 같이 넣으면 됨...
물론 용어가 면제라는 표현을 위에서 썼긴 했지만 발권할땐 아마 시내구간 대표역 기준으로 계산하나 그럴거임... 여튼 특례 적용되도록 프로그래밍 다 해놓은거니 더 나올 걱정은 안해도 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