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오는 2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좌석버스 통합요금제 확대시행 관련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오는 20일부터 서울~경기를 오가는 좌석(광역)버스까지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확대·시행되며, 굴곡노선의 직선화, 장거리 노선의 환승거점간 운행, 대중교통 수단간 연계기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손실금 부담기준은 경기와 서울버스간 환승 할인으로 발생하는 손실금의 경우 상호 보전 없이 관할 버스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다. 경기버스와 전철 환승 할인으로 인한 손실금은 도가 전철기관 손실금의 60%를 지원하고 서울버스와 전철의 환승할인 손실금은 두 기관이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골격을 대부분 수용한 이번 합의에 따라 기본요금은 현재 좌석(광역)버스 요금인 1천700원(교통카드 기준)에, 기본거리는 30㎞다. 좌석(광역)버스와 수도권 전철,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사이를 환승할 때 최대 5회까지 기본거리 30㎞ 범위 내에서는 기본요금만 지불하고 추가 5㎞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좌석(광역)버스로 수원역~사당역까지 26.8㎞를 이동한 후 사당역에서 지하철 2호선으로 잠실역까지 11.9㎞를 더 이동할 경우 요금은 2천700원(버스 1천700원+지하철 900원)에서 1천900원(기본 30㎞ 1천700원+추가 8.7㎞ 200원)으로 800원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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