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학, 생물학, 농학, 전기ㆍ전자공학 등 자연과학 분야 연구개발업체의 재직기간 5년 이상 연구원을 새로 포함시켰다.

또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경기지역 제조업체 근로자 ▲외국인투자기업중 제조업체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및 연구원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 및 연구원의 경우 소속 회사의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지 3년 이상이어야 특별공급 자격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대상자는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이 건설된 시.군 및 이 시.군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하며 기본적으로 무주택이어야 한다.

관련 법에 따라 특별공급은 단 1차례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별공급 희망자가 많을 경우 근속기간이나 무주택 기간이 길 수록, 부양 가족이 많을 수록 유리하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특별공급 청약 과열이 예상될 경우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와 주택 건설업체가 특별공급 대상자의 근속기간 기준을 3-5년보다 길게 설정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