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편지로 보내주신게 프린트한 홈티켓인데 말입니다
이거 자체가 승차권인지?
아님 이거 들고 가서 따로 승차권을 발급받아야하는지 ㅠ
두번째 경우면 신분증이 있어야하는데 ㅠ
신분증이 없는데 ㅠ 어카지 ㅠ 서울 못가나 ㅜㅜ
밑에 글 남긴 전경인데 ......(KTX예매건)
ㅜㅜ(211.107)
2008-09-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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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티켓 자체가 승차권입니다
홈티켓 자체가 승차권은 맞는데 홈티켓으로 승차하는 경우에도 신분증은 있어야함. 하지만 어차피 코레일은 평소에도 검표 잘 안하는데다가 추석처럼 차내가 혼잡할때 그것도 경찰제복을 입은 사람을 검표할 가능성은 0%이니 그냥 타도 될것임. 설령 검표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원칙대로 하진 않을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