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소! 도시철도-> 광역시구간만 운행, 광역철도 -> 광역시 구간을 넘어 타 지자체 구간도 운행 ex) 부지철2호선도 경상남도 양산시를 연결하니 광역철도임
티타임(119.65)2008-10-01 21:22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사업비의 75% 국고지원을 받는 전철로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중심 대도시로의 통근·통학 비중이 10% 이상인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구간, 대도시권의 도심, 부도심 혹은 시(종)점까지 1시간 이내에 표정속도 50km/h로 운행이 가능한 구간을 광역전철로 지정하고 있음
하이츄(malafon)2008-10-01 22:18
한우진님의 간략한 광역전철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해경전철은 도시와 도시를 잇는 광역전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 국고지원이 40%만 하는 일반 도시철도입니다.
하이츄(malafon)2008-10-01 22:19
지금 도갤에서 한창 싸우고있는 소재;;.........;;ㄲ
City Designer(powerwj)2008-10-01 22:40
부산김해경전철은 광역교통시설입니다.
떙(121.158)2008-10-01 22:59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타)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떙(121.158)2008-10-01 23:00
1. \"대도시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떙(121.158)2008-10-01 23:00
2.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떙(121.158)2008-10-01 23:00
나.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제4조(광역철도 <개정 2007.4.20>) 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와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50킬로미터 이내의 구간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개정 1999.6.16, 2006.3.29, 2008.2.29>
떙(121.158)2008-10-01 23:20
이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다.
떙(121.158)2008-10-01 23:21
그럼 대구2호선도 광역전철?
이/니/그/마(jkl867)2008-10-02 00:03
경산까지 연장된다면 광역철도의 성격을 띄게 됨. 그런 의미에서 부산 2호선은 이미 광역철도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도....
맞소! 도시철도-> 광역시구간만 운행, 광역철도 -> 광역시 구간을 넘어 타 지자체 구간도 운행 ex) 부지철2호선도 경상남도 양산시를 연결하니 광역철도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사업비의 75% 국고지원을 받는 전철로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중심 대도시로의 통근·통학 비중이 10% 이상인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구간, 대도시권의 도심, 부도심 혹은 시(종)점까지 1시간 이내에 표정속도 50km/h로 운행이 가능한 구간을 광역전철로 지정하고 있음
한우진님의 간략한 광역전철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해경전철은 도시와 도시를 잇는 광역전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 국고지원이 40%만 하는 일반 도시철도입니다.
지금 도갤에서 한창 싸우고있는 소재;;.........;;ㄲ
부산김해경전철은 광역교통시설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타)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1. \"대도시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89&PROM_NO=08976&PROM_DT=20080321&HanChk=Y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용이고
제4조(광역철도 <개정 2007.4.20>) 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와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50킬로미터 이내의 구간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개정 1999.6.16, 2006.3.29, 2008.2.29>
이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다.
그럼 대구2호선도 광역전철?
경산까지 연장된다면 광역철도의 성격을 띄게 됨. 그런 의미에서 부산 2호선은 이미 광역철도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