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이 처럼 역시설에는 노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서울역 10년차 프로노숙자이든 막차끊겨서 일일 노숙자 체험을 하는 사람이든 역직원이 꺼지라고 하면 공사나 청소등 업무 관계자 외엔 모두 다 역밖으로 껒어야 함...

 

근데 이게 좀 애매한게 뭐냐면 셔터 밖에 있는 공용통로나 역입구도 노숙이 금지되는가 의 문제임... 원칙적으로는 역 시설이긴 하지만 '출입을 금하는 셔터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서 누구나 상시 출입이 가능한곳에서 노숙이 가능하지 않냐?' 의 견해와 '역 시설은 출구 계단 앞까지 전부 역 시설이므로 노숙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의 입장의 차이일듯...

 

그래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는 역 시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3조 (정의)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즉. 건축물 까지 역시설의 정의로 내려 역시설의 어느곳이든 노숙을 할 경우에는 직원이 퇴거 명령을 내려도 부당한 요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철도안전법 50조 5호에 의거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조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밖으로 퇴거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줄로 정리하자면 역에서 노숙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역직원이 너님 껒이라고 하면 조용히 껒어라... 괜히 진상짓거리 하면 오히려 너님 엿먹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