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mbc.com/broad/radio/fm/worldnus/interview/index.html?list_id=6604808
MBC라디오 <왕상한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 왕상한 > 현재 우리나라는 65세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공기업들이 적자가 너무 심하다, 여기에는 무임승차도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고령화시대에 60대를 노인으로 보긴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합니다만 지하철의 적자 때문에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전에 먼저 현재 지하철의 재정상태와 그 원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이신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연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원구환 > 네, 안녕하세요.
☎ 왕상한 > 지하철 적자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 원구환 > 네, 매년 한 9000억에서 80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고요. 애당초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설에 관한 부채도 좀 많고요. 또 운영상에 있어서 지금 요금현실화율이 56%밖에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와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하철 공사 입장에서는 적자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 왕상한 > 그 어르신들에 대한 무임승차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 원구환 > 네, 뭐 무임승차 대상은 다섯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65세 노인들하고요. 장애인복지법에서 얘기하는 장애인,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항쟁유공자 분들이 무임대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 왕상한 > 뭐죠?
☎ 원구환 > 마치 지하철 적자가 이런 무임 손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낮은 요금으로 이제 무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을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공기업인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런 이제 무임 손실 대상이 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공기업인 지하철공사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제 나타난 문제점을 조금 시정해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에 지역에 차이는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서 교통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정부에 대한 지원책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뭐 노인들 때문에 뭐 우리 장애인들 때문에 적자가 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는 좀 있는 거죠.
☎ 왕상한 >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의견을 보내 주고 계신데요.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의 궁금한 질문인데 왜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네요.
☎ 원구환 > 일단 작년에 적자가 8009억 원 정도 났습니다. 그 중에 무임손실이라고 명시되는 부분이 39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무임을 하지 않고 다 요금을 받았다라고 가정하면 적자 폭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 4000억까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데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지원이 이루어져요. 정부가 이제 보전을 좀 해주는데 지방단위는 모두 다 지방에 맡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정부한테 도와 달라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편이 있습니다.
☎ 왕상한 > 그러면 정부한테 그 무임승차 어르신들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 달라, 이러면 될 일이지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 아닌가요?
☎ 원구환 > 그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도 재정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기엔 한계가 있으니까 지방에서 하는 업무는 지방에서 처리를 해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방단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무임정책을 추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철도공사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부분은 도와달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게 이제 안 받아들여지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왕상한 > 자, 그렇다면요.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지 않고 지하철 공기업들이 자기 결정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올릴 수도 있습니까?
☎ 원구환 > 그건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법률하고 시행령이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 왕상한 > 법을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원구환 > 네.
☎ 왕상한 > 그렇다면 지금 내놓은 건의문, 그것은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는 거구요. 또는 뭐 소득에 따라서 할인을 차등하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얘기는 100%의 무임을 50%로 조정하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원구환 > 정책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양면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무임정책을 교통복지차원에서 무임정책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 자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이제 할인정책으로 줄인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후퇴라고 보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그냥 유지를 하되 정부가 일정한 부분을 도와주는 방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무임정책을 하면서 대개 그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정책이거든요. 그런데 또 무임정책을 하더라도 러시아워가 아닌 시간이라든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때 이제 무임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교통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대안들을 좀 찾아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왕상한 > 결국 교통복지에 대한 축소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참 여론수렴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구환 > 네, 감사합니다.
☎ 왕상한 > 지금까지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원구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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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씩주는데. 상향해도될듯. 근데선거가 가까와서 우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