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제87조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라고 했다
현행헌법은 아니지만 제헌헌법의 어떤 의의를 담고 있는지는 너무나 당연하므로 굳이 설명하지는 않는다

아래 대한애국보수연맹 강석필이라는 분은 (철도)민영화와 박근혜정부에의 반발이 종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아울러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데 합리적인 반론을 통한 설득이 아닌
종북이라는 레드컴플렉스를 이용해 민영화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종북몰이 하는 것에는
코웃음이 나올뿐이다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인지 자칭 애국보수들에게 묻고싶다

이렇게 의견이 다른 이들을 종북이라 규정하는 이들은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북한의 간첩이 아닐까 의심된다
자신들의 신념 아집을 우선시해 매국을 자처하는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