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일, 모레 열차표를 저희 어머니 회원번호로 끊었습니다.그런데, 홈티켓 발권을 하려 하는데 \"지정된 승차자만 승차하실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그래서 제가 대신받는분으로 제이름을 등록해뒀는데, 이 상태에서 홈티켓 발권을 신청해도 제가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건가요?2% 할인받고싶어요~
걍 편하게 SMS 티켓 끊으시지 그러셨습니까...
2% 할인은 원래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거지만 어머님께서 코레일멤버십 회원이시라면 어머님 명의의 코레일멤버십카드 포인트 적립은 적용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