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고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쟁의 수단이 폭력.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ㅇㄴㅇㄴㅇ(210.91)2013-12-14 18:32
법령 뒤져보면 합법요건이 있겠지만 이나라에선 파업자체가 사실상 불법.
...(223.62)2013-12-14 18:36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자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고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쟁의 수단이 폭력.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법령 뒤져보면 합법요건이 있겠지만 이나라에선 파업자체가 사실상 불법.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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