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담보로 협박하면서 임금인상과 여러혜택을 해달라고 요구중,
그리고 1호선 전철은 다 대체인력이 운행중, 이 사람들이 무슨죄라고 욕을 쳐먹고 있는건지,
그리고 네이버댓글도 보니까 이제 노조편이 점점 사라지는거같던데, 이렇게 파업 장기화 되면 노조한테 좋을거 없다고 여긴다
오늘도 아산-평택 왔다갔다 하는데 헬투더 헬이였다
진짜 너무한다 노조들
국민을 담보로 협박하면서 임금인상과 여러혜택을 해달라고 요구중,
그리고 1호선 전철은 다 대체인력이 운행중, 이 사람들이 무슨죄라고 욕을 쳐먹고 있는건지,
그리고 네이버댓글도 보니까 이제 노조편이 점점 사라지는거같던데, 이렇게 파업 장기화 되면 노조한테 좋을거 없다고 여긴다
오늘도 아산-평택 왔다갔다 하는데 헬투더 헬이였다
진짜 너무한다 노조들
장기화되면 당연히 양 측 다 욕먹는데... 문제는 같이 욕먹는다 그래도 맷집이 노조쪽이 약하기 때문에 타격은 노조쪽이 더 클 수 밖에...
김,노 정권때 안가만히 있었음... 그때 파업 죽여줬는데 ㅋㅋㅋ
우선 이번 파업은 노조가 져서 ㅈㅅㅈㅅ 하고 끝난다에 내 손톱 건다
너 좃중딩이냐? 민주진보정권때 파업한게 기억이 왜안나냐?
김대중 노무현때는 가만히 있었다고? 지랄하네
그리고 근로조건관련내용 안들어가면 변명의 여지도 없이 불법파업이다
김대중 때인 2002년 파업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많이 약해진거임.
근로조건관련내용 안들어가면 불법파업이라는 조항이 어딨냐고
말을해봐
그건 수정할께 ㅇㅇ
너 인하대생이라매 ㅋㅋㅋㅋ 어찌 사고가 좆중딩만하냐
ㅋㅋㅋㅋㅋㅋ 아니 사고다 뭐다를 떠나서 좀 의견좀 제시하지?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train&no=427115&page=3
근로자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고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쟁의 수단이 폭력.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ㄴ 여기서 근로조건 결정이라고 했음 의문: 그렇다면 노조는 왜 임금을 6.7프로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지? 1프로만 요구해도됨, 그리고 정년나이 연장만 있어도 그건 충분
지들도 민영화라는 떡밥에 임금올리고 싶은거지 이번이 기회니까
그래서 이미 위원장이 법제화 또는 철회하면 나머지 합의 해준다고 했는데 뭔 말이 필요하냐 [i]
그러니까 노조가 지금 까이는거지 ㅇㅇ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요 전라도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목적.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
1프로만 요구하면 그거 들어주고 성가신 민영화 반대 파업 끝내버릴 수 있다
史학자 /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에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에 대한 간섭으로, 할 수도 없고 만약 이를 위한 쟁의를 한다면 전면 불법이 됨.
지금 노조가 주장하는 건 수서KTX자회사 설립 자체의 반대인데, 만약 1%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이걸로 그냥 끝. 하고 노조는 임금이나 올리는 귀족노조 ㅅㅂ. 이렇게 되어버림. 일단 관철을 위해선 근로조건에 대한 여러가지 것들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음. 장기전을 하기 위해선.
코레일에서 임금협상만 허가해주면 그자체로 파업의 법정명분이 사라짐
결국 말장난으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거군요?
불법이라기 보다 편법이지
ㅇㅇ]175.196.**.**코레일 지분 41퍼 민영화를 위한 정관변경에는 80퍼의 동의필요 코레일이 황금알을 낮는 ktx를 민간기업에 넘겨 경쟁을 심화시키는데 동의할 이유가 있음?2013.12.15 03:10[ㅇㅇ]175.196.**.**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2381
공식 민영화 방지방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