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imageM.php?id=train&no=29bcc427b48777a16fb3dab004c86b6f0cb660735e028824253bdf9bbabd5b0ab6e2b2118b433122aebab13204c035d54f205f652a9d90b9dd99f6abdef93d6b3ef6

제발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느니 대학명칭 지하철/전철 역명 부여기준을 만들어 강제 시행했으면 한다.
(물론 부여기준에 따라 기존에 부여된 주역명 명칭 대학이름도 부여기준 밖이면 예외 없이 역명에서 삭제!!! 이는 ㅅㅇㄷ도 예외는 아님...)

아래는 소햏이 만들어 본 수도권 기준 대학명칭 지하철/전철 역명 부여기준이라능...

1. 대학명칭이 주역명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기준
서울시, 인천시 : 역사 중심으로부터 해당 대학영역이 반경 50여m 이내로 인접해 있거나 정문이 반경 300m 이내
경기도 : 역사 중심으로부터 해당 대학영역이 반경 100여m 이내로 인접해 있거나 해당 대학교 정문이 반경 600m이내 (충청권 경부선 천안구간 및 장항선 구간 포함)

2. 대학명칭이 부역명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기준
서울시, 인천시 : 역사 중심으로부터 해당 대학교 정문이 반경 600m 이내
경기도 : 역사 중심으로부터 해당 대학교 정문이 반경 1,200m 이내 (충청권 경부선 천안구간 및 장항선 구간 포함)

그 외에는 지하철/전철 역명에 대학명칭을 부여할 수 없음
붙임 1 - 주 명칭은 역사가 위치한 장소의 고유지명(우리식 옛이름 포함)이 우선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붙임 2 - 학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대학이상만이 가능하고 초중고교는 불가... (대학병원은 가능)
붙임 3 - 관공서 또한 기초단체인 시,군,구청 이상만 지하철/전철 역명 부여 가능하고 부여기준은 위 대학명칭 부여기준에 따른다.
붙임 4 -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 외 민간기업 명칭은 주/부 모두 지하철/전철 역명으로 부여할 수 없다.
붙임 5 - 지하철/전철 운영주체는 역사 명칭을 가지고 상업적인 매매행위를 할 수 없다. 

횽들의 생각은 어떠삼...

철도 이야기...
ㅊㅅㄷ는 남성역의 부역명으로 만족하고 이수역 명칭을 살려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