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고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쟁의 수단이 폭력.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중략)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만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치적이거나 동조성격인 경우, 구조조정·민영화·정리해고·인사·경영권 관련사항, 전임자 문제나 교섭방식 등 조합활동과 관련사항,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분쟁 관련사항 등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불법파업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ㅇnaver.com/entry.nhn?docId=68797&cid=120&categoryId=248
혹은 알고서도 무시하는 법조항
우덜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랑께요!!!!
노조 목적이 연봉 올려달라고 하는 거라면서 귀족노조라고 까면서 연봉 올려달라는게 목적이 아니라는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구만
무슨 슈레딩거의 노조냐
그건 그거대로 깔 수 있는거고, 불법파업은 불법파업이다 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