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녕이 노동3권으로 지롤거리네....이파업은 불법이다...ㅋㅋ
111(125.183)
2013-12-28 00:25
추천 1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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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단 나온 다음 이야기요
노조 목적이 연봉 올려달라고 하는 거라면서 귀족노조라고 까면서 연봉 올려달라는게 목적이 아니라는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구만
병신아 숙제 끝났으면 가서 쳐 자라...
이번 파업에 연봉 인상 포함되어 있음,,,, 몰랐음? 노조신가?
그리고 노동 쟁의 관련해서, 경영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회사 경영진의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의 요구사항 (ex FTA) 에 대해서 파업 같은 노동 쟁의 행위 하는 것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노조가 무소불위인줄 아냐?
ㅇㅇ. 금지하고 있다고 치고. 판단 나올때까지 기다리자니까?
아니 금지하고 있다고 치고가 아니라 금지하고 있는거 맞는거 알아
그런데 철도노조 파업이 근로조건이랑 관련되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정부나 철갤러가 아니라 사법부고요
사법부 판단 나오기 전에 불법이라고 단언하려면 뭐 미래라도 봐야지?
민영화가 근로조건이랑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1. 일단, 민영화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코레일을 민영화 하는 게 아니므로, 실제적으로 코레일의 근로조건과 상관이 없음. 2. 그리고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controvertial 하므로, 판단을 유보하거나, 공공성 관련 규제가 있으므로, 실제적 민영화로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 내리겠지... 뭐 다 내 추측일 뿐이고,,,,
아니 철밥통 개혁한다고 나오는데 이럼 당연히 근로조건과 관계되지ㅋㅋㅋㅋㅋㅋ
애들이 민영화 관련 언플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요구사항은 민영화 금지가 아니라 수서발 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 철회야
귀족노조라 깔꺼면 귀족노조라고만 까고 그게 아님 불법파업이라 까라.
근데, 이전 판례 봤을 때, 이런 정치적 이슈로 파업했을 때, 이 이슈가 근로 조건과 관련 있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다고 함. 법원이 노조에 유리하게 법해석을 해줄 필요가 없음... 노동 쟁의, 이게 과도해지면 비약해서, 자기 윗 집이 시끄럽다고 파업할 수도 있는 것임.... 그런 거 막기 위해서라도, 근로 조건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노동 쟁의는 제약을 많이 받음
법원에서 흑자 날 부분을 별도 회사로 빼면서 코레일 적자를 키우는 것이 근로조건하고 관계된다고 볼지 아닐지는 법원이 결정할 일이고
이번에 경찰이 법원한테 밉보여서 판결이 어찌 나올지 좀 모르겠기도 하고 이래저래
115.140 은 머리에 든게 없나? 지금 논쟁은 자회사 설립에 대한 것이고, 파업 이유가 민영화 + 임금 인상인데, 임금 인상 관련해서, 귀족 노조라고 여론전 하는 거지,,,,, ㅉㅉ 왜 여론전 한다고 욕하게? 그리고 이게 일종의 파워 게임이라, 이번에 노조가 물러서면, 앞으로의 코레일 개혁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임,,, 불법 파업인게 맞고, 귀족 노조라 더 욕먹는 거임,,,,
수서발 코레일이 흑자가 확실하다는 보장도 없고, 수서발이 생겼을 때, 기존 서울역발 ktx - 특히 경부선 ktx 의 이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근거도 없음. 수서 근처에 인구 많은 건 맞고, 강남권은 수서발 이용해서 이윤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대신에, 자회사 지분 매각을 통해, 부채 갚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