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내에 파업인원의 50%까지 기간제에 한해 인력충원이 가능하다.....근거는 노동법이다..ㅋㅋㅋ
합법파업은 인력충원이 안된다.....다만 불법파업은...
111(125.183)
2013-12-28 00:40
추천 0
댓글 1
다른 게시글
-
난또 수서발이 이곳저곳 쑤시고다니는줄알앗네 [1]익명(219.248) | 13.12.28추천 2
-
절도노조가 대통령 사장이여자라고 갓짠게 본듯ㅇ(118.45) | 13.12.28추천 0
-
수서 회사 문제점... [2]익명(118.223) | 13.12.28추천 0
-
불법파업이라 인력충원이 가능한거다...ㅋㅋㅋ [1]111(125.183) | 13.12.28추천 0
-
노가다끝말잇기 [2]익명(39.7) | 13.12.28추천 0
-
노조 복귀중ㅋㅋ(1.225) | 13.12.28추천 0
-
하반기 최고의 개그 사건.html으잌(175.197) | 13.12.28추천 0
-
[기사셔틀] 도 넘은 공무원 '전관예우' [4]21(115.140) | 13.12.28추천 5
-
요새 애들은 사회 과목에서 헌법은 배우냐? [3]익명(118.223) | 13.12.28추천 0
-
정부 말대로 민영화가 안되기를 바랄뿐...익명(218.49) | 13.12.28추천 0
불법파업이라 말하는거는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소위 철도민영화 정치파업 때문이고, 철밥통 때문에 파업하는게 아니라는 증명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