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은 “얘들이 하고 있는게 불법일 가능성이 있으니 재판에 출두시키고 싶습니다.” 하면 나오는 거고
천일(211.109)2013-12-28 00:44
진짜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정에 가서 하는거다
천일(211.109)2013-12-28 00:44
재판에 출두 시키고 싶으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냐? 참.. 내 손가락이 아깝다
ㅁㄴㅇ(59.10)2013-12-28 00:44
뭔 소리여. 재판에 출두하는 순간에 피의자가 범죄자가 된다고? 그건 몇세기 법이냐?
천일(211.109)2013-12-28 00:45
체포영장은 끽해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서 재판에 출두시키는 것 까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천일(211.109)2013-12-28 00:46
피의자가 범죄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법정에서 하는거고
천일(211.109)2013-12-28 00:46
무죄추정의 원칙 모름??? 재판에서 유죄판결 내고 망치쳐야 그 순간부터 범죄자 대접이지
으잌(175.197)2013-12-28 00:47
법정에서 재판하기 전에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면 대체 법정이 왜 있는데?
천일(211.109)2013-12-28 00:47
털렸네. 팩트가지고 분탕 좀 치지마라
21(115.140)2013-12-28 00:48
노조가 간섭할 수 없는 경영과 정책에 대한 요구를 내세워 파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정부와 영장 심사 판사의 견해가 일치하며, 이에 따라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이제 수사 받고 처벌 받아야 한다. 법원 최종 판결 날때까지 범범자가 활개 치고 다녀도 된다는 억지는 그만.
ㅁㄴㅇ(59.10)2013-12-28 00:48
참고 -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으잌(175.197)2013-12-28 00:48
활개 치고 다녀도 된다고 하는 말이 어디있죠
21(115.140)2013-12-28 00:49
얜 뭔 유죄추정원칙이라는 신기한 논리를 만드냐. 북한에서 왔냐?
천일(211.109)2013-12-28 00:49
장성택은 유죄추정해서 신나게 끝장나더라. 근데 여기는 남한이거든요?
천일(211.109)2013-12-28 00:49
또 털렸네ㅋㅋㅋㅋㅋㅋ 어줍잖은 논리 갖다대지 말고 꺼져라
익명(182.219)2013-12-28 00:51
매일매일 털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8.49)2013-12-28 00:52
그냥 판결 날때까지는 무죄니까 합법이에요? 이런 초딩 수준의 말을 반복하면서 중언부언 하지 마라..
ㅁㄴㅇ(59.10)2013-12-28 00:53
뭔 소리야. 판결 날 때까지는 유죄로 추정되지 않으니까 네가 멋대로 유죄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천일(211.109)2013-12-28 00:55
네 뇌내 법정 판결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이대려고 하지 말고.
천일(211.109)2013-12-28 00:55
내가 이게 무죄라고 한 마디라도 이야기 했냐? 스크롤 올려보쇼.
천일(211.109)2013-12-28 00:56
불법 여부를 판단해서 유죈지 무죈지를 결정하는 건 법정인데, 그 전에 유죈지 무죈지 결정하는 새끼들이 북괴같은 놈들이지.
불법이라고 판단했을 때 체포영장이 나오면 법원에서 재판은 왜하냐?
그럼 판사가 불법이 아니라서 판단해서 체포 영잔을 발부하겠니? 고등학교는 졸업 했어?
체포영장은 “얘들이 하고 있는게 불법일 가능성이 있으니 재판에 출두시키고 싶습니다.” 하면 나오는 거고
진짜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정에 가서 하는거다
재판에 출두 시키고 싶으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냐? 참.. 내 손가락이 아깝다
뭔 소리여. 재판에 출두하는 순간에 피의자가 범죄자가 된다고? 그건 몇세기 법이냐?
체포영장은 끽해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서 재판에 출두시키는 것 까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피의자가 범죄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법정에서 하는거고
무죄추정의 원칙 모름??? 재판에서 유죄판결 내고 망치쳐야 그 순간부터 범죄자 대접이지
법정에서 재판하기 전에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면 대체 법정이 왜 있는데?
털렸네. 팩트가지고 분탕 좀 치지마라
노조가 간섭할 수 없는 경영과 정책에 대한 요구를 내세워 파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정부와 영장 심사 판사의 견해가 일치하며, 이에 따라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이제 수사 받고 처벌 받아야 한다. 법원 최종 판결 날때까지 범범자가 활개 치고 다녀도 된다는 억지는 그만.
참고 -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활개 치고 다녀도 된다고 하는 말이 어디있죠
얜 뭔 유죄추정원칙이라는 신기한 논리를 만드냐. 북한에서 왔냐?
장성택은 유죄추정해서 신나게 끝장나더라. 근데 여기는 남한이거든요?
또 털렸네ㅋㅋㅋㅋㅋㅋ 어줍잖은 논리 갖다대지 말고 꺼져라
매일매일 털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판결 날때까지는 무죄니까 합법이에요? 이런 초딩 수준의 말을 반복하면서 중언부언 하지 마라..
뭔 소리야. 판결 날 때까지는 유죄로 추정되지 않으니까 네가 멋대로 유죄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네 뇌내 법정 판결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이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게 무죄라고 한 마디라도 이야기 했냐? 스크롤 올려보쇼.
불법 여부를 판단해서 유죈지 무죈지를 결정하는 건 법정인데, 그 전에 유죈지 무죈지 결정하는 새끼들이 북괴같은 놈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