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파업은 주목적은 임금인상 이라 해놓고 실질적인 목표는 민영화 반대임.....
두개의목적을 가지므로 합법파업이 인정 안됨....
더구나 민영화반대.즉 수서 코레일 설립은 경영권에 관한 개입이므로 목적이 정당화될수없다...
근로자의 파업은 임금인상등 근로조건에 관한것만 정당화 될수있음....
고로 불법파업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번파업은 주목적은 임금인상 이라 해놓고 실질적인 목표는 민영화 반대임.....
두개의목적을 가지므로 합법파업이 인정 안됨....
더구나 민영화반대.즉 수서 코레일 설립은 경영권에 관한 개입이므로 목적이 정당화될수없다...
근로자의 파업은 임금인상등 근로조건에 관한것만 정당화 될수있음....
고로 불법파업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식적으로 내거는 주장은 민영화 반대가 아니라 수서발 자회사 설립 반대고
수서발 자회사가 설립되면 코레일 적자가 확대되어서 노동조건이 악화될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법정 가 봐야지
그게 그거지...ㅋㅋㅋ
그건아니다..노동조건의악화는 근로자가 개입사항아니다..
노동조건에 대한게 명분이면 합법 파업이 맞음. 저걸 노동조건에 대한 주장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랑은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인정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 판단은 내가 아니라 법정에서 해야지.
근로조건 악화는 근로자 개입사항인데 ?
네가 장사하면 다른데 가게하나할려는데 종업원이 또하나 만들어 경쟁시키면 두렵다고 다른가게 만들지 마라고 하면 좋갰냐..ㅋㅋ
파업하는 거 좋아하는 기업주가 어딨냐.
경쟁이 두렵다니 지랄; 경쟁이 안되는게 문제지.
근데 “거기 가게 만들면 여기 파리 날려서 가게 망할 것 같아요”면 일단 이유야 노동조건에 관계되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는거지
그게 합당한지 판단은 네 뇌내법정에서 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정서 하라고 하고.
경쟁? 경쟁이 된다고?
간단히생각해라고 니가 주인이면 그렇게 하겠다고..ㅋㅋㅋ
하겠냐고...ㅋㅋ
너네들은 진실을 말해라 나는 법을 말하겠다.
판단은 법에 의해서 법정이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