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파업은 주목적은 임금인상 이라 해놓고 실질적인 목표는 민영화 반대임.....

두개의목적을 가지므로 합법파업이 인정 안됨....

 

더구나 민영화반대.즉 수서 코레일 설립은 경영권에 관한 개입이므로 목적이 정당화될수없다...

근로자의 파업은 임금인상등 근로조건에 관한것만 정당화 될수있음....

 

고로 불법파업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