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 글 안쓸려고 했는데,,,
무죄 추정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용의자가 생기면,
그 용의자가 피의자 (범인) 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인권 보호를 위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용의자를 무죄 추정으로 한다는 것이고,
무죄 추정이라 하더라도, 구속 영장 같은 거 받을 수 있고
받으면 구인 가능함
지금 처럼,
법적으로 불법이 맞는 행동을 이미 저지른 경우에는
바로 법 집행이 들어감
무죄 추정 이런 거 없음. 이미 범법 행위를 한 것이 맞으므로
아, 물론, 범법 행위가 아니라 라고 주장하면서 trial 을 걸 수 있는데,
이 경우,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걸
- 즉, 코레일 자회사 설립이 근로 조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변호인 쪽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무죄 추정 원칙과 상관이 없어,,,
나도 법조계는 아니라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상식이잖아,,,
법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나?
1줄 요약
현행범에 무슨 무죄추정 원칙이냐...
현행범도 당연히 무죄추정원칙 적용된다. 얜 뭔소리야 또.
무죄로 추정되는거랑 영장이 발부되는 건 서로 별개고
헌법에 무죄추정원칙이 명시되어 있구먼 뭔 개소리야... 헌법에 현행범은 제외라는 말은 없다ㅋㅋ
무죄, 유죄를 결정하는건 오직 재판부만이 할수 있는것이다
헌법 제 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나도 법조계는 아니라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영철 같은 새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날 때까지 무죄추정하는거임.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용의자, 공소되지 않은 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어줍잖은 논리 들이대지 마라.
무죄추정된 상태라도 잡아 갈수는 있어. 아니면 재판 안 난 범죄자는 다 활개치고 다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