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 글 안쓸려고 했는데,,,

 

무죄 추정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용의자가 생기면,

그 용의자가 피의자 (범인) 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인권 보호를 위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용의자를 무죄 추정으로 한다는 것이고,

무죄 추정이라 하더라도, 구속 영장 같은 거 받을 수 있고

받으면 구인 가능함

 

 

지금 처럼,

법적으로 불법이 맞는 행동을 이미 저지른 경우에는

바로 법 집행이 들어감

무죄 추정 이런 거 없음. 이미 범법 행위를 한 것이 맞으므로

아, 물론,  범법 행위가 아니라 라고 주장하면서 trial 을 걸 수 있는데,

이 경우,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걸

 - 즉, 코레일 자회사 설립이 근로 조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변호인 쪽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무죄 추정 원칙과 상관이 없어,,,

 

 

 

나도 법조계는 아니라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상식이잖아,,,

법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나? 

 

 

1줄 요약

현행범에 무슨 무죄추정 원칙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