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유죄판결이란 형선고판결뿐만 아니라 형면제판결과 선고유예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죄추정의 원칙 [無罪推定─ 原則]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일단 정의는 저럼 


이 원칙은

개인이나 집단을 가리지 않음..


근데 왠지 무죄나올거 같고

복권 나올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