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이것도 법원 가봐야 어찌 될지 알듯....
ㅇㅇㅇㅇ(39.113)
2013-12-2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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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전례 생각하면 유죄 나올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번에 경찰이 법원에 너무 쎄게 개겨서 잘 모르겠다.
“체포영장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 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체포영장으로 수색을 할 수 있으니 기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는 너무 심했음 진짜.
천일// 내말이 그말임 경찰이 사법부에 너무 개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