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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ㅡ 네이버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설치하는 이유는, 첫째, 주요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민간기업을 도산 상태에서 구제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 합작회사를 만들고자 할 때이고, 셋째는 공기업을 민영화(民營化)하기 위하여 과도기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이라 하겠다.
이러한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비교적 컸던 유럽 대륙계 국가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상법에 의해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식의 매입 또는 매도 등의 조작을 통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을 탄력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주식회사형은 기업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공익)보다 기업성(企業性)[생산성·이윤]에 더 비중을 둔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정부기업이나 공사(公私)와는 구별된다.
셋째, 주식회사형은 정부와 민간에 공동출자(共同出資)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는 정부출자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기업이나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사와 구별된다.
넷째, 임원(任員)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회사원이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섯째,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정부부처형 공기업[정부기업]과는 달리 법인(法人)이므로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