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의 민간자본 유입을 막는 것은 1999년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으로 나와있을 뿐더러, 한미 FTA 레칫 조항에 의하면 2005년 7월 이후에 건설된 노선에 한해 철도공사 외 따로 출자회사가 세워지고, 지분 매각시 그 전에 건설된 노선을 추가로 개방해야 하는 즉,국가 기간사업을 포기하는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원고료좀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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