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치파동 [ 釜山政治波動 ]

 

1952년 임시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 ·혼합한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을 강제로 통과시킨 정치파동.

 

 

1950년 5 ·30일 선거 결과 야당이 압승하여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이 어려워지자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국회가 이를 부결함으로써 정부와 국회간의 알력이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관제민의(官製民意)’를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위협하는 한편, 5월 25일 국회해산을 강행하기 위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한 23개 시 ·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헌주(鄭憲柱) ·이석기(李錫基) ·서범석(徐範錫) ·임흥순(任興淳) ·곽상훈(郭尙勳) ·권중돈(權仲敦) 등 12명을 구속하였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난여론이 쇄도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6월 4일 국회해산을 보류한다고 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부통령 김성수(金性洙)가 사임하였고, 국회의원 장택상(張澤相)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新羅會)가 주동이 되어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 ·혼합한 ‘발췌개헌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7월 4일 경찰과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투표방식으로 출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승만 독재정권의 기반이 굳어졌다.

 

 

 

국민들은 전쟁때문에 개고생하는데 독재 하겠다고 저 ㅈ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