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민영화 반대논리로 공공재라서 안된다고 하는데
일단 대부분은 공공재개념 자체도 잘 못 알고 있음.
공공재는 생산될 경우 다수가 같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는건데
대부분은 가치재, 국가 인프라, 필수재 같은 재화랑 개념혼동을 하고 있음.
아래는 공공재의 개념과 사람들의 오해에 대한 이준구교수의 글.
http://jkl123.com/sub5_1.htm?st=view&id=15178
"밀양 송전선 갈등, '전기는 '공공재'라는 이해로 풀어야"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나는 가끔 외부 강연을 하는데, 그 중 많이 채택하는 주제가 "시장과 정부"라는 것입니다.
이때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개념을 설명하게 되고,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공공재(public goods)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공공재 얘기가 나올 때 청중을 골려 먹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들 공공재란 말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공공재의 전형적인 예로 무엇이 있는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지요."
1분 정도가 지난 다음 "지금 머릿속에 전기, 가스, 수도를 떠올린 분이 많으시겠지요?"라고 물으면 다수가 만족스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이때 나는 "여러분은 정확하게 오답을 찾으신 겁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 내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의 예로 전기, 가스, 수도를 드는 것입니다.
이 C일보의 사설을 보면 거대 언론의 고명한 논설위원조차 공공재가 뭔지 모르고 그 용어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공공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공공재의 두 가지 성격에 기초해 평가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비에서의 비경합성(non-rivalry)인데, 내가 그것을 소비하더라도 남이 그것을 소비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성격입니다.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가 국방서비스입니다.
내가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누린다 해서 남이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서비스에는 비경합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반면에 밥, 생수, 자동차, 연필, 휴대폰 등 공공재가 아닌 모든 상품은 내가 쓰면 남이 쓸 수 없다는 점에서 경합성이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에 비경합성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내가 쓴 만큼 남이 못 쓰는 경합성이 있고, 따라서 공공재의 첫 번째 성격을 갖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공공재의 두 번째 특성은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재할 수 없다는 성격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상품은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소비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소비에서 배제되는 배제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에서 든 국방서비스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국방서비스 생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세금 안 내고, 군대 가지 않은 사람도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기, 가스, 수도도 배제가 불가능합니까?
당연히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제불가능성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거죠.
다시 한 번 정리해 설명하자면, 어떤 상품이 공공재라고 불릴 수 있으려면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이란 두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C일보의 사설이 가리키고 있는 전기는 그 두 성격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공공재가 될 수 없는데도, 그것을 쓴 사람은 감히 공공재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요.
나는 수업시간에 경제학원론만 제대로 마스터해도 현실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거대 언론의 논설위원이 (모든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등장하는) 초보적인 공공재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학원론이라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실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사설을 보고 제대로 된 경제학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됩니다.
철도도 마찬가지로 공공재라고 보기는 힘듬(경합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수도 있지만 경합성도 있다고 보임)
민영화를 반대할 수도 있고 자회사설립도 반대할 수도 있는데 철도가 공공재라서 안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보임.
철도를 원론적 의미의 '공공재'라고 부르기는 힘들겠지만,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는 건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ㄴ 그럼 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지도 말해줘야지.
공공재의 성격도 가지고 민간재의 성격도 가지지.
왜 공공재냐 물으면 대부분 공공성이 있으니 공익과 관련되니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는데 그건 공공재랑 관련있는게 아니라 가치재인거지.
준공공재라고 불리지 않음? 내가 공돌이라서 이쪽으로는 모르겠다
ㄴ 순수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국방서비스 같은게 대표적이고... 준공공재라 하면 비경합성 배제불가능성 중에 일부만 충족하는 불완전한 공공재를 말하는 거 같은데... 철도는 명백하게 배제가 가능하고 철도의 화물이나 여객운송서비스도 경합성이 있으니 공공재라 보기 힘듬. 한적한 일반국도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한 공공재의 예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건 한적해서 경합성이 덜 발생하고 누가 차 끌고 도로이용한다고 배제하기도 힘들기 때문인데. 철도는 누가 기차사서 철도로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자리차지하면 딴 사람은 그 자리를 못 차지하니까 공공재의 성격이 거의 없어보임
아아. 이건 외람된 이야긴데 우리나라에서 철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잖아. 민영철도든 공영철도든. 나는 여태까지 공공재, 또는 준공공재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나 서비스를 국가에서 독점한다고 생각했는데, 철도 또는 위에 상술한 서비스가 공공재가 아니라면 도대체 국가 독점의 기준은 뭐지?
ㄴ국가가 독점해야 된다는 논리는 공공재 말고도 몇가지 있음. 사람들이 공공재랑 착각하는 개념인 가치재라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해야될 필요성이 큰 것도 국가독점의 논리일 수도 있고(의료서비스 같은 경우 사용재에 가까운데 가치재라 보험을 공적으로 운영)... 규모의 경제때문에 자연독점이 생길 경우 이걸 그냥 냅두면 과소생산이랑 가격이 비싼 문제가 나타나는데 과소생산을 막고 사회적으로 효율적 생산량을 생산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기업이 손실을 입기 때문에 국가가 생산하는 경우도 있음(철도를 국가등이 운영하는 건 공공재보다는 이 논리가 적합)
아하 그렇구나. 좋은 지식 많이 배우네. 고맙다 헤헤
경합성은 매진일 때 발생하는거지
ㄴ 매진이라 발생하는게 아니다. 매진여부는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 경합성은 재화의 성질 그 자체랑 관련된거라 다른 개념임. 예를 들어 철도가 가격이 공짜가 되면 매진이지만 국방은 공짜가 된다고 경합이 되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