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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명도소송 승소로 4년 불법건축물 신세 면해
상대측 “예고없이 입찰·계약…손해배상소송 진행”

[구미] 주차시설 미비로 4년째 불법 건축물로 남아 있는 구미복합역사(驛舍)가 오는 4월부터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7월 구미역사 상업시설 운영권자인 써프라임플로렌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부터 명도단행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지난해 12월23일 퇴거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5년간 상업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은 써프라임플로렌스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데 이어 2012년 8월 퇴거를 거부한 이 업체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청구했다.

써프라임플로렌스느 그동안 역사의 업무시설을 제외한 지하 1층, 지상 1·4·5층을 점유하면서 입주 상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왔다.

코레일은 써프라임플로렌스의 퇴거가 마무리돼 역사에 입주한 업주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하도록 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하루빨리 구미역 상업시설을 정상화해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역사 사용 승인을 위해 구미시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심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써프라임플로렌스 관계자는 “구미시와 코레일이 역사 최종 사용 승인 조건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협의했지만 코레일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업시설 입찰과 계약을 진행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역사는 임시사용 승인기간이 2009년 12월말로 끝남에 따라 지금까지 주차장 건물 미완공에 따른 불법 건축물로, 2011년 이행강제금 3억700만원, 2012년 320만원을 구미시로부터 부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