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class=tit_article>법원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근로자\" </H4>
기사입력 2008-12-02 14:32 최종수정2008-12-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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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일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 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 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했던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외향을 갖췄지만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노무대행 기관의 구실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씨 등에게 매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철도유통에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KTX관광레저로의 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자신들이 사실상 철도공사 직원임을 인정해달라고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제 그럼 철공에서는 또 항소할라나..?
당연 항소하겠지.. 얼씨구 좋구나. 떼쓰고 악쓰면 들어주는 떼법이 앞서는 좋은 나라구나.
항소하겠지... 이 나라가 원래 그래. 노동자들 몇 명 부당해고 같은걸로 회사에 소송내면 1심. 2심. 3심... 10년 이상은 기본으로 걸리지. 물론 기업은 아무 상관없이 어차피 계약 맺어놓은 법무법인에 맡겨놓으면 그만이지만 노동자는 그 동안 월급은 못 받고, 인간관계 파탄나고, 변호사비 왕창 깨지고, 마음고생에... 가끔 신문에 \'18년만에 복직.\' 뭐 이런 기사 뜨잖아. 그 사람들 정말 악으로만 버틴거다? 아무튼 이 판결이 제발 눈가리고 아웅하는 회사들에게 뭔가를 제시해줬음 한다만 어렵겠지.
기댈 것도 없이 죽기살기로 달려들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떼법 운운하는 건 딱 식견이 조중동 지면을 못 벗어난다는 얘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아직 본안판결은 안 나왔다... 그래서 항소니 뭐니 할게 없지.. 아직은.
떼법 운운하다가 떼쓰고 악써야 할일이 당사자에게 안일어나길 바라는 수밖에.. 암튼 KTX여승무원들 여태껏 버텨온거에 박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