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서 쌍용(나사렛대) / 신창(순천향대) 이렇게 국토해양부에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쌍용(나사렛대) / 신창(순천향대) 고시확정하면 이거 행정소송으로 못바꾸는거냐?
앞으로 생기게 될 흑석(중앙대앞) 이 역명도 병맛이긴 하지만 이건 주민들도 동의하는 역명이라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쌍용(나사렛대) / 신창(순천향대)는 주민들도 개 ㅈㄹ을 하는데도
천안시랑 아산시는 무슨 ㅄ개념들인지 대학교가 원하는대로 해주고
국토해양부는 갑자기 고시확정해버리는겅미..?
예산낭비라는거 알지만 다시 역명 회복하는게 제 2의 쌍용(나사렛대) / 신창(순천향대)가 안생기는 유일한 방법인듯 싶다.
뭐 주민들도 ㅈㄴ 냄비근성이라 그냥 묻어갈 가능성이 높을것같지만 말야
아 진짜 ㅆㅂ색히들 존나 역명으로 광고효과 ㅈㄴ 보겠네 그런다고 졸업할때쯤 뭐가 달라질진 모르겠지만 말야
당사자적격에 걸려 각하되겠지. 누군가 소송 걸어봐야 저 역명 결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없는 제3자라면 법원은 보지도 않고 각하시켜버림...
설령 행정소송으로 바꾸라는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총신대처럼 행동하면 무의미해짐.
소송적격을 갖추려면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 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여야 하는데 일반 시민들 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