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 중에 한 명이 청각장애인이라서, 지하철을 탈 때 노인들처럼 무임권을 받아 쓰거든.
그 형 말을 들어보니 장애인이 지하철을 탈 때는 보호자 명분으로 동행인 1명까지는 무임권으로 승차가 가능하다고 들었어.

(당연히 하차도 같이 해야지만... 그 형 만날 때 지하철에서 \'동행인까지 1명이요\' 말해서 무임권을 써본 적이 있긴 함.
이거 쓰는 게 정당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원은 일단 표를 주더라구.)

노인 무임권을 없애는 건 당연하다는 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주는 무임권에 대해서
철갤 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궁금해.

난 개인적으로 장애라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상 차원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임권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이건 내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