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 다큐들 보면 속도제한 초과 방지 대책으로 ats 설치하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ats 개념과는 다른거 같아서.. 신호/진로와는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속도를 지시하는 지상자를 설치하는건가? 아니면 근처에 원래 있던 폐색신호기에 제한을 거는거? (폐색 상태가 감속, 진행인 경우에도 무조건 주의 현시한다던가) 그 나라들꺼는 원래 신호에서 안쓰는 속도도 지정 가능하려나...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45, 65로밖에 제한을 못걸텐데)
그리고 그냥 앉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버튼 한번 딸깍 해서 복귀하고 갈 수 있다는것도 내 관점에선 좀 충격인데 그럼 거의 대부분 습관적으로 복귀하고 다닐거고 열차방호 그딴거 없이 경보기 수준으로 전락하는거 아님?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긴거임?
간신히 궤도회로랑 ats 관계 정도나 아는 수준이라서 혼란스러움
통표라는 개념이 처음나올때는 ATS개념이 없었을 시절이라 모진하면 노답이고.. 지금 남아있는 곳이나 최근까지 운영했던 곳은 ATS있음
3현시용 ATS는 너님이 말한 경보기 수준이 맞음. 그걸 습관적으로 반복취급하는대다가 빈틈이 많아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고가 종종 터짐 / ATS로 속도제한 하는건 둘중 하나이상의 방식을 쓰고 있음. 일본은 지상자를 두개 놓고 통과시간 체크해서 초과되면 비상거는 방식도 쓰고 있음..
물론 그런 빈틈을 알고 운행빈도가 높은 지하철이나 5현시용 구간은 속도대조식이라 속도코드 기억하고 일정 수준의 제동을 유지해줘야만 확인취급이 됨. / 일본도 아마가사키 사고 이후에 ATS의 대대적인 개량이 있었고 그렇게 개량된건 해당 속도코드외 번외?로 속도제한을 설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