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요금·운임 인상화가 국회의 반대 없이 무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가 날로 늘어나는 코레일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철도운임·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가 15일 입수한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 문건을 보면, 여야는 “철도 운임·요금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요금과 물가수준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화물요금의 경우에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이미 여러 차례 철도운임·요금의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철도공사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문건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15년까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요금을 5% 인상해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철도공사는 내년 철도요금은 3~5%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간 매각 방지법 제정은 물 건너갔다. 야당은 민간 매각 반대를 법에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민간사업자 운영금지’는 현행법에 저촉되는데다가 이미 면허조건·수서발 KTX사 정관 등에 충분히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 대신 여야는 “수서발 KTX는 흑자가 예상되는 노선으로서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공공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반면, 적자노선 민간 매각은 사실상 허용됐다. 여야가 철도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철도공사의 각 부분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철도공사가 포기하는 노선에 대체운영자를 지정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권을 정부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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