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상에 도시철도의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다고 명시되어있음?
익명(1.235)
2014-10-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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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권(소유권을 포함하는 개념)을 누구 돈으로 지었는지에 관계 없이 설정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민자사업이나 도시철도 사업은 행정 편의상 사업주체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철도시설관리권자로 지정해주고 있음.
ㄴ근데 민자사업자면 사철도 허용된다는거임? 우리나라 사철 불법으로 아는데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은 BTO 사업이고, 민자사업 상대자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철도시설관리권을 가지나 해당 지자체가 시설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시철도부대사업자를 지정해서 소유권은 갖고 시설 관리권을 위탁함. 이 역시 도시철도운송사업자와 도시철도부대사업자가 대부분 일치함.
민자사업 ≠ 사철
사철이 불법인가는 명확하지 않은데... 철도건설법 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에 보면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는 '철도시설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자/공공기관' 이렇게 세 곳 만이 가능하다는 얘길 들어 사철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조 4항에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이란 게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의 민자사업 허가 규제만 쎌 뿐 사설철도 자체는 불법이 아니란 의견도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