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친구가 40대 남성이랑 말다툼및 욕설로 인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서초경찰서에서 피해조서를 작성하였고, 역무에서 소란 및 출발지연까지 되어 피해자 및 피의자 둘다 경범죄 벌금 5마넌을 각자 청구되었으며

피해자한테 일반폭행 및 명예훼손죄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친구가 교대역에서 하차를 하려는도중, 40대 남성이 먼저 탑승하여 여러사람이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제 친구가 \" 아저씨때문에 못내렸잔아요\" 라고 짜증을 내자,

40대남성이 \" 꼽으면 지금 내리세요. 나이도 어린사람이 어디서 함부로 어른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 \" 

라고 하자 제 친구가 이성을 잃고 \" 니애미 폐지줍고 다니잖아 \" 라고 모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변사람들이 친구한테 \'나이어린사람이 말이 너무 심하다\'면서 40대 아저씨편을 들자,

지하철사람들한테 \'다들 애미없으시냐\'면서 전체한테 계속 모욕을 하였습니다,

심한 모욕을 듣다못해 다른 관계없는 제3자 아저씨가 제친구의 귀싸대기를 때리고 \"씹새끼가 말을 그따구

로 하냐\"면서 욕설을 퍼붙고 결국 말싸움으로 이어지다 다음역인 고속터미널역에서 다른분이 끌고가서 하

차를 시켰고 제3자 아저씨와 계속 거칠게 말싸움을 하다 결국 출발지연 3분가량 되어 공익요원 및 

직원들이 제 친구를 끌고갔으며

고속터미널 역무실에 가서 간단히 사건을 조사받고 서초경찰서에 가서

지하철 출발시간 지연 및 공공장소 소란혐의죄로 경범죄 처벌 5마넌을 청구했으며

폭행한 아저씨도 다다음역에 공익요원들이 끌고가서 서초경찰서로 데려가서 같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어제 12:07분경 친구가 서초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한상태고 

폭행을 가한 제3자아저씨 및 하차못하게 한 40대 아저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총 정리를 하자면 제친구는 폭행을 당한상태이긴하나 여러사람들한테 모욕감을 주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된상태고

폭행을 가한 제3자 아저씨는 일반폭행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

하차못하게 자기먼저 탄 40대아저씨한테도 승하차방해죄(?)로 고소를 진행시킬 예정이라 하는데

폭행을 당한 상태이긴하나 여러사람들한테 모욕을 하는상태라, 고소를 하게되면 많이 불리하게 될까요?






참고로 제 친구 갓전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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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씨발 내리고타야지 뇌세포 전멸한새끼들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