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타선구간 승차권 발매 일시 제한(창구 예매 한)       ◦ 대상승차권 : ’06. 10. 3 ~ 10. 8(6일간)      ◦ 제한기간 : ’06. 7. 19 ~ ’06. 7. 21. 06:00~13:00      ◦ 제한 내용   【예시1】경부선(서울-부산간) 예매시            호남․전라선(서대전↔목포․여수) 및 기타선에서 경부선 발매금지            ※ 기타선 : 장항선,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등 ◦ 예외사항   - 서울지역본부(지사개편시에도 적용) 관내는 해당사항 없음   - 경부선과 경부 지선(충북, 경북, 대구, 경전선 한)을 환승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   - 타선역과 동일시내권인 경우 그러면 경의선에 있는 역은 서울본부(지사)의 관할에 속하니 예외 아닐까? 예외사항이면 대곡역에 사람 별로 없으니깐 대곡역 갈텐데 맞을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