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이해를 쉽게 하자면 원래는 불법이긴 하지만 중앙버스차로 정류소에 간선버스들이 정차해있을때 그 정류소를 무정차 통과하는 광역버스들이 중앙선을 넘어가서 반대쪽 중앙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
실제로 공항 등지의 구내 셔틀열차나 BRT체계에서 그런식으로 운용하고 있던데...
심지어 미국에는 단선으로 BRT를 굴리는 도시도 있어... 철저히 시간표제로 운용해서 정확한 시간에 교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서울 2호선이나 부산 3호선 같이 급행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추가적인 대피선 공사가 불가능한 노선에 이런식으로 급행운용은 불가능한가?
서2는 배차도 조밀하고 지연이 많아서 좀 힘들 수는 있다만 부3은 배차간격도 부교공 노선 중에서 제일 긴편에 속하고 부지철 전노선이 거의 지연이 없이 운행되는 편인데 저런 방식의 급행운용 안되려나...?
지연한번 나는순간 사고위험까지 있을듯한데
선로변경 때문에 감속운행 해야하고. 그러면 완행 급행은 물론 반대 방향 노선은 우짤껴? 그렇게 하는 순간 배차간격은 경춘선급 되는거고.
철도의 가장기본은 fail safe 임. 선로가 망가졌음모를까 역주행은 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