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것 같아서 올림.
작년기준이기는 한데 난 이 기준이 바뀐거를 본적이 없음.
※ 분야별 담당업무
- 사무영업 : 일반사무, 전산, 여객ㆍ화물운송 영업 및 열차조성 등 관련 업무
- 운 전 : 동력차 운전 등 관련 업무
- 차 량 : 철도차량의 정비, 유지보수 등 관련 업무
- 전기통신 : 전기ㆍ통신시설 및 신호제어설비의 유지보수 등 관련 업무
- 토 목 : 선로의 유지보수 등 관련 업무
- 건 축 :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련 업무
2. 근무 조건
. 근 무 지 : 전국(한국철도공사 분야별 해당 소속)
. 보 수 : 월 약 110만원 수준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7시간 내외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일반 공채>
가. 지원자격
- 공사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성별ㆍ학력ㆍ연령ㆍ자격ㆍ경력ㆍ거주지 : 제한 없음
* 다만, 2012.4.19.기준 만18세미만자(1994.4.20. 이후 출생자)와 2012.12.31. 기준 공사 정년초과자(1954.12.31. 이전출생자) 제외
- 2012년 4월 19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우대사항
-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011년도 한국철도공사 인턴십 수료자(코레일 계열사 추천자는 제외)
-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자(운전분야 限)
<고졸이하 공채>
가. 지원자격
- 공사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성별ㆍ연령ㆍ자격ㆍ경력ㆍ거주지 : 제한 없음
* 다만, 2012.4.19.기준 만18세미만자(1994.4.20. 이후 출생자)와 2012.12.31. 기준 공사 정년초과자(1954.12.31. 이전출생자) 제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자
나. 우대사항
-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011년도 한국철도공사 인턴십 수료자(코레일 계열사 추천자는 제외)
-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자(운전분야 限)
나.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정규직 채용 시에는 다음의 불합격 신체조건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기타 철도안전법 및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합니다.
분 야
불합격 신체조건
비 고
사무영업
/운전
- 두 눈의 나안시력 중 어느 한쪽이라도 0.5 이하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이라도 0.8 이하인 자
- 시야 협착 1/3이상인 자
- 색각이상자 (색맹 또는 적록색약)
철도안전법시행규칙
“별표 2”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차량/
전기통신/
토목/건축
- 색각이상자 (색맹 또는 적록색약)
인턴의 최소 70%는 정규직 채용한다고 하고,
일반직 채용은 인원이 적으니
이방법이 직원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임
작년기준이기는 한데 난 이 기준이 바뀐거를 본적이 없음.
※ 분야별 담당업무
- 사무영업 : 일반사무, 전산, 여객ㆍ화물운송 영업 및 열차조성 등 관련 업무
- 운 전 : 동력차 운전 등 관련 업무
- 차 량 : 철도차량의 정비, 유지보수 등 관련 업무
- 전기통신 : 전기ㆍ통신시설 및 신호제어설비의 유지보수 등 관련 업무
- 토 목 : 선로의 유지보수 등 관련 업무
- 건 축 :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련 업무
2. 근무 조건
. 근 무 지 : 전국(한국철도공사 분야별 해당 소속)
. 보 수 : 월 약 110만원 수준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7시간 내외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일반 공채>
가. 지원자격
- 공사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성별ㆍ학력ㆍ연령ㆍ자격ㆍ경력ㆍ거주지 : 제한 없음
* 다만, 2012.4.19.기준 만18세미만자(1994.4.20. 이후 출생자)와 2012.12.31. 기준 공사 정년초과자(1954.12.31. 이전출생자) 제외
- 2012년 4월 19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우대사항
-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011년도 한국철도공사 인턴십 수료자(코레일 계열사 추천자는 제외)
-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자(운전분야 限)
<고졸이하 공채>
가. 지원자격
- 공사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성별ㆍ연령ㆍ자격ㆍ경력ㆍ거주지 : 제한 없음
* 다만, 2012.4.19.기준 만18세미만자(1994.4.20. 이후 출생자)와 2012.12.31. 기준 공사 정년초과자(1954.12.31. 이전출생자) 제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자
나. 우대사항
-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2011년도 한국철도공사 인턴십 수료자(코레일 계열사 추천자는 제외)
-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자(운전분야 限)
나.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정규직 채용 시에는 다음의 불합격 신체조건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기타 철도안전법 및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합니다.
분 야
불합격 신체조건
비 고
사무영업
/운전
- 두 눈의 나안시력 중 어느 한쪽이라도 0.5 이하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이라도 0.8 이하인 자
- 시야 협착 1/3이상인 자
- 색각이상자 (색맹 또는 적록색약)
철도안전법시행규칙
“별표 2”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차량/
전기통신/
토목/건축
- 색각이상자 (색맹 또는 적록색약)
인턴의 최소 70%는 정규직 채용한다고 하고,
일반직 채용은 인원이 적으니
이방법이 직원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임
오송분기 폭파를 원함-
뒷북을 울려라 둥둥둥
지방공기업류의 도시철도는 인턴 안뽑는걸까... 대표적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토익 700점 못박아놓으니 지원 할 엄두도 못낸다는...
야 토익 700점은 넘겨야지 ;;;;
토익 700은;;; 토익은 만점 받아도 별 감흥 없는 성적인 시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