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이라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람이라면 닉네임에 대고 욕을 해도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해라. 이 악플러야.
오송분기 폭파를 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