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이라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람이라면 닉네임에 대고 욕을 해도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참고해라. 이 악플러야.오송분기 폭파를 원함-
뷰웅신새끼 ㅋㅋ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계속 지랄해라 니손만 아프고 니손만 불쌍하지 ㅋㅋㅋㅋㅋ 제발 신고좀 우쭈쭈 아가야 ㅋㅋㅋ
나가라 좀
힘내고 돈좀 심부름센터에 쥐어주면 조내편함.
이새끼 아직도 안나갔냐? 지겨운새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