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냈다 해냈어 법원이 해냈어~ 권선택 당선무효형



1심이긴 하지만 회계담당이 아닌 본인에게 당선무효형이라 3심까지 가도 헤어나오기 힘들듯.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계책임자 김모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는 본인은 벌금 100이상 회계책임자,존비속,사무장은 벌금 300이상일경우 당선무효형이 됨


회계책임자 , 본인 모두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나왔고, 이경우엔 2심에서 


적용사실만 그대로 유지한다고해도 당선무효가 철회될 가능성은 없기때문에


3심인 법률심에서 법률조항 해석 문제로 파기환송하지 않는이상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