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6일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공판과정에서 권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능력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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