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한국철도공사가 특실료와 침대료 등 철도 여객운임의 각종 부 과요금을 정부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공성이 강한 일 반 여객운임은 종전처럼 정부가 운임 상한을 설정한다.  건설교통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철도공사의 운임.요금 결정에 대한 자율성를 강화한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여객운임에 한해서만 상한신고제를 유지하고, 특 실료나 침대료 등 부가서비스 성격의 여객요금과 화물운임.요금에 대해서는 상한을 설 정하지 않고 신고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행 철도 운임.요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각각의 상한을 설정하고 철도운영자가 상한 범위내에서 운임.요금을 결정해 신고하는 상한신고제로 운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철도공사가 운임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앞으로 공사 의 경영 개선이 기대된다"며 "하지만 규제 완화로 철도 관련 운임의 오름폭이 전에 비 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늘도 짤방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