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정비법으로 11년에 추가됬는데... 법으로는 들어가지만 정식으론 아님...


정비법의 내용은 신칸센의 정의와 노선지정 건설주체 운영주체 지정에 대한건데...

작년말쯤에 그 법을 가지고 도카이보고 짓고 니들이 해 라고 이야기는 해놨음... 그렇게 기공식 시작...



건설비용은 자체재원으로 한다. 인데 아직까지 채권이나 주식증자같은 이야기가 없으니 확실한건 모름...(도카이는 자기네 홈페이지에 채권발행이나 주식증자 이런거 다 공개하기 때문에,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때일지도...)

다만 추산 5조엔짜리 공사를 자체재원으로 부담이 가능할까? 라는게 의문...


중간역같은 경우 요청이 있으면 지자체 비용으로 추가해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