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이면 무조건 46200원 정기권 한 장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알았는데 아니네 구간 이상이면 가격 초과되는구만 그래서 50000원짜리도 있고 그 이상도 있고.. 누가 자세히 설명좀
서울전용 정기권이 있으면 서울시에 있는 역은 전부 서울전용으로 나갈수 있긴한데 못나가는곳이 하나 있음,,, 양재시민의숲역,,,,
ㄴ청계산입구역도 서울인데 못씀
예외적으로 8호선은 성남구간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 게이트 사용하면 서울전용정기권 사용가능
청계산 입구 거기도 서울이었냨ㅋㅋㅋㅋ
근데 내가 1250원 구간을 정기권으로 다니는데 추가 차감 없이 다니거든. 근데 그 이상 구간 넘어가면 1회 차감되냐 그 차감되는 구간이랑 가격을 모름
승차역과 하차역의 거라를 최단거리로 계산해서 일정 거리를 넘기면 횟수차감으로 아는데 구간은 그냥 교통카드 요금구간 생각을
서울정기권은 서울메트로 운영구간, 7호선 온수 ~ 부평구청 제외 서울도시철도공사 운영구간, 코레일 서울시내구간, 9호선을 교통카드요금이 얼마냐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함...
서울정기권 외에 단계별 정기권은 승차역에서 그 단계에 해당하는 교통카드 요금으로 갈 수 있는 역까지 갈 수 있고 거길 넘어가면 추가차감 1회로 알고 있음...(그 1회분을 넘는 구간을 갈땐 어떻게 되는진 잘 모르겠고)
결국 정리하면 46200원 정기권 그거 한장으로 서울 안에선 승하차는 가능하되 서울 안에서도 일정거리를 넘기면 횟수가 차감된다. 이 얘기 맞냐?
예를 들어 8단계 정기권은 승차역에서 교통카드로 1950원 나오는 역까지 갈 수 있고, 신분당선도 추가차감 없이 이용 가능함...
210.90 // 서울정기권은 추가차감 없음... 다만, 똑같은 가격이지만 단계별 정기권인 1단계 정기권은 추가차감 될수도 있지만 경기도권에서 승차태그가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
서울정기권이 따로 있고 1단계 정기권이 따로 있었구나 그냥 46200원이 제일 기본이니까 그거 샀었는데
성남시 특혜 당장 중지시켜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