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사고' 전동차 관리자 첫 처벌
RailRoa..(59.10)
2006-07-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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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동차 차장에 벌금형 선고…검찰은 재발방지책 권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조성현 기자 = 유모차가 지하철 전동차에 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전동차 차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지하철 안전 사고에 대해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등 관련 기관 직원들의 주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이모(29.여)씨가 끌고 가던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끼였는데도 전동차를 출발시켜 이씨와 이씨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임모(32.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동차의 출입문 여닫기와 승객 승하차 업무를 맡은 차장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장 임씨에게 강제노역 없이 구치소에 가두는 금고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사고 직후 신속히 전동차를 멈춘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하철 출입문 안전사고에 대해 차장과 기관사 등을 형사 처벌한 전례가 없어 고심 끝에 임씨를 기소했다.
담당 검사는 사고 현장을 수차례 찾아가 몇 시간씩 전동차가 오가는 상황을 지켜보며 유모차가 끼어서 수십 m를 끌려가도록 모를 수 있었는지를 직접 검증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전동차 출입문 시스템 및 기관사ㆍ차장의 업무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측에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검찰의 권고에 따라 각 차량사업본부에 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사ㆍ차장의 행동요령을 개선하는 방안, 출입문 개폐 시스템 및 승차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CCTV 설치 등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동차에 유모차나 신체 일부가 끼는 사건은 작년 11월 양재역 사고 이후에도 여러 건 발생해 지하철 이용객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올 해 5월엔 지하철 5호선 종로3가 역에서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끼인 채 30m 가량 끌려간 사고가 난 적이 있으며 지난달 부산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전동차 문에 끼인 것을 시민들이 극적으로 구조한 바 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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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 그럼 저 개념없는년한테도 벌금 물어야지
저게 성립하려면.. 출입문 개폐 경고방송후 들이대는놈들에게도 업무방해 벌금 물려야돼..ㄲㄲ
철갤이라고 기관사 감싸고 들려고 하지말고.....유모차를 끄는 엄마는 아무래도 동작이 느릴수 밖에 없다는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하네요...자매니아 같은분때문에 무개념, 철빠란 소리 나오는거 보기 싫다구연
유모차는 쫌..
차장이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승차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들이밀어요 그냥
그저께 보니깐 문 닫히려는데 우산부터 들이밀어대는 아줌마 한 사람 있더라
오죽하면 서울메트로에서 장당 2천원씩이나 들여서 '가방조심'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겠습니까 -_- 높으신 분들은 정치만 공부하셔서 '하인리히의 법칙'도 모르나 봅니다. 30년대에 미국 보험업계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위험관리분야 (Risk Assessment)의 정설이 된 법칙이죠. 간단히 설명하면 저런 사상사고가 1번 터지면 통계학적으로 30번은 그냥 들이댔다는 겁니다 -_-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지만 계속 하다보니까 일 터진거죠.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인리히의 법칙' 원문은 1건의 치명적인 사고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준사고가 발생한 결과이다"이며, 여기에 관심있는 분은 '프랭크 버드의 사고 피라미드'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도사고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의료사고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귀납적 법칙이죠.
어떤아저씨는 차력이라도 보여주고싶었는지 문 닫힐때 막~~ 뛰어와서 문에 딱! 끼니까 그 사이에 껴서 강제로 문을 열라구 문을 양쪽으로 미는걸 목격..ㄱ-
하인리히 법칙을 대학교에도 적용하면 실습조가 30명이면 꼭 한명이 사고쳐서 리포트 만든다니까 ㄲㄲㄲ
앞으로 개념없는 살암들 이거 가지고 딴지 걸겠네 저거 아마도 유모차라는 특수상황인거 같으니 법원이 맘약해서 저렇게 해준거 같은데 -_-;;; 진짜 개념없이 문닫이는데 몸, 가방들이미는 사람들은 운영주체기관에서 업무방해죄, 안에있는사람에게 시간손실로인한 손배해줘야해
나도 들이대는 사람들 싫은데.. 이번 판결의 핵심은 들이대면 무조건 열어줘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유모차가 문에 끼인 걸 모르고 몇 미터나 운행 했느냐 아닌가.. 흠 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
기관사님들 어두운곳에 안좋은 공기마시며 일하시고, 사상사고라도나면 잠못드시는데, 이런걸로까지 피해가 나면 일할 맛이 안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