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우선협상대상자(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 컨소시엄) 가 응찰기한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2순위 업체(지산대엔씨)와 협상에 임하지 않아서 2순위 업체가 대전도시공사 상대로 소송. 형사소송 쪽은 대전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진전이 안되지만, 민사소송쪽은 1심에서 지산쪽이 빼도박도 못하게 이겨서 2심 계류중. 도시공사의 아집에 따라 더 늘어나겠지.
대전시가 우선협상대상자(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 컨소시엄) 가 응찰기한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2순위 업체(지산대엔씨)와 협상에 임하지 않아서 2순위 업체가 대전도시공사 상대로 소송. 형사소송 쪽은 대전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진전이 안되지만, 민사소송쪽은 1심에서 지산쪽이 빼도박도 못하게 이겨서 2심 계류중. 도시공사의 아집에 따라 더 늘어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