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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방 비방시, 사람에 비유하거나 큰 인명사고에 빗대어 비방은 자신의 인격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기, 몸모양에 비유할경우, 신고조취 됩니다.


철갤촌년연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