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통과하고 2배 정도 금액이 더 들어 가면 누가 부담하냐?
국가에서 부담.... 시에서 바담....
+-20%는 기준예산과 같은 비율로 분담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면 국책사업이 아닌 이상 지방비에서 충당하는게 원칙.
+-20%는 기준예산과 같은 비율로 분담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면 국책사업이 아닌 이상 지방비에서 충당하는게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