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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조항각1호과 4호에 보면,단순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것과 그렇게 생성한 주민등록번호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사람 모두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그렇게 한 사람과 똑같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중제 1 및 제 4호의 조항을 보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2.........(생략)3.........(생략)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2. 2006년 9월 25일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계속적인 이용을 한 경우는 물론, 단순한 주민등록번호 도용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그러므로 이런 건이 문제가 되면,그런 행위를 한 당사자(피의자 신분)가 되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한 어떠한 형태의 처벌이 되었든 반드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건으로 인해 어떤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까지 형사적인 처벌과 별도로 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형사미성년자가 어떤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부모님등이 대신해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4. 형사적인 처벌의 수준은,그런 일을 한 사람의 고의성 여부, 얼마나 많은 주민등록을 도용하고, 생성했는지의 여부, 2006년 9월 2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계속해서 그래왔는지의 여부, 주민번호 생성을 통해서 취득한 재산상, 경제적 이익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다른 제 3자의 피해여부, 그리고 지금 그런 일을 한 당사자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으며, 재산상, 경제적으로 취득한 금액의 그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변제여부 등등을 전부 조사하고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참고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주민등록번호 생성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관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3년\'인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법정최고형이 징역 3년 또는 벌급 1,000만원이기는 하지만, 실무상(검찰이나 경찰에서 형법을 적용해서 처분하는 것)으로는 대부분 벌급 형을 선고받게 되며, 특히 초범의 경우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만, 이런 경우 물론 반성의 빛이 뚜렷하고 손해 액수를 제대로 배상해야만 이처럼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주민등록법 벌칙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