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번 토요일에 가평 자라섬에서 한 불꽃축제 보고
가평역에서 집 근처인 평촌역까지 지하철 타고 오고
평촌역에서 집까지 무의식적으로 5-5번 마을버스로 환승하고 왔는데(전철은 간 거리 40km 넘어가면 40km 이후부터 10km 당 100원
씩 붙고, 경기도 도시형/마을버스는 짤없이 5km당 100원씩 붙는거 알고 있는거 알고 있었음)
마을버스에서 400원 버스발전기금을 냈는데...
가평역에서 평촌역까지 82km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거리를 경기도 마을버스 거리비례 요금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수도권 전철 거리비례 요금 계산하는 방식보다 더 나오는데
이동 시 사용한 교통수단 중 가장 비싼 요금의 버스가 경기도 마을버스가 되버려서
경기도 마을버스 거리비례 요금 계산하는 방식으로 요금이 계산된건가요?
2. 지도사이트로 검색했는데 수도권전철+서울 지/간선버스 이런 조합으로
45~50km 정도의 거리를 가면 수도권전철 거리비례요금 계산방식으로 요금계산이 되어 40km 넘어가도 100원만 붙던데
수도권전철+서울 지/간선버스 이런 조합이면 수도권전철 거리비례요금 계산방식으로 요금계산이 되는 것이 맞나요?
3. 수도권전철로 서울/경기도/인천에서 충청남도(천안/아산) or 강원도(춘천) 구간 이용하면
충청도/강원도 구간은 4km당 100원의 추가요금이 붙던데
만약 서울/경기도/인천에서 광역버스 한 번 이용하고, 환승해서 전철로 충청도/강원도 갔으면
서울/경기도/인천 내 구간만 광역버스 거리비례 요금체계로 계산하고,
충청도/강원도 구간은 거리에 따라 4km당 100원 계산해서
두 개를 토탈하는 것이 맞나요?
4. 용인/의정부 경전철, 신분당선 등의 노선들을 수도권전철 거리비례요금 계산방식으로 요금 계산하고
추가로 운영주체마다 붙는 추가요금을 무는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1. 도시철도만 이용할 경우는 40km~시 100원/10km이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한 경우 거리 관계없이 100원/5km. 2. 1의 경우처럼 100원/5km. 포털사이트는 운임계산 제대로 안됨. 3. ㅇㅇ. 수도권 구간에서는 탑승한 교통수단에서 최고운임으로 적용하고, 충남/강원 지역은 100원/4km로 따로 계산함. 4. ㅇㅇ. 통합요금제 거리비례+추가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