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궤도법에 의한 궤도 - 원래 이 궤도란 서울과 부산에 있던 노면전차에 적용되던 제도로 현재 일본의 \'궤도\'와 같은 것이었음. 그러나 국내 노면전차가 전폐되면서 궤도법이 사문화되었고 삭도법과 합쳐져버림.
그 후로 신교통이 대두되면서 도시철도 차원의 노면전차와 경전철은 도시철도법(철도사업법 하위)로 간주되면서 궤도법은 나와바리를 빼앗기고 적용 범위가 모호한채로 조문만 살아남음. (아마 당시 정책 결정자들이 궤도법의 존재를 모르지 않았나 싶음)
(일본의 경우엔 콘크리트 궤도 경전철들도 궤도로 간주)
현재는 일단 궤도제도는 대중교통 차원이 아니지만 특정 시설의내부가 아닌 다른 지점간을 운행하는 궤도계 운송시설(경사형, 수평형, 옥외 엘리베이터 제외)에 적용시키고 있음.
이게 적용되는 노선으로는 뭥미은하레일, 순천만prt, 전국 각지의 관광\\복지용 소형 모노레일(고한읍, 진해, 부산 땅끝 등등 상당히 많음), 일부 화물, 구내용 운반설비지만 적극적으로 궤도로 등록하고 안전검사를 받는 몇몇 시설 정도가 있음.
법의 적용범위가 모호하고 인지도가 매우 낮기에 위의 criteria에 맞는 노선이라도 모두 궤도로 등록되어있는 것은 아님.
예로 제천 모노레일 - 제천시가 저런 법이 있는지 몰라서 궤도로 등록하지 않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1년 넘게 운행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추후에 등록.
인천공항 구내 셔틀 노선 - 다른 건물간을 이동하고 거리도 길기 때문에 궤도로 간주할 명분이 있으나 해당 운영 측에서는 인천공항 시설 내부를 운영하고 무상운송이란 점에서 궤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추측함. 안전 차원에서는 궤도이건 아니건 안전점검은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함.
현재 법령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하자가 많은 채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움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 궤도 - 광업소 내의 작업을 위한 궤도. 반드시 갱도 내에만 있는건 아님.
예) 태백 장성광업소의 광산 궤도는 산을 뚫고 대단히 장거리에 시가지(?) 위로 통과하기도 함
관광진흥법에 의한 시설 - 이건 잘은 모르지만 해당 법에 의해 정의되는 위락시설인가 뭔가 내부에 여가 목적으로 설치되어 흔히 \'놀이기구\'로 불리는 시설. 아무리 기차처럼 생겼다고 해도 아무리 장거리라도 설령 경전철 기술을 적용해 만들었더라도 해당 법의 조건만 만족하면 그냥 놀이기구임.
예) 제주도 곶자왈 기차, 롯데월드 모노레일, 롤러코스터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규제받지 않는 시설
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궤도의 ㄱ만 보이는대로 찾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소규모 시설들은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사각지대로 있거나 인지되고 있는 무규제 영역임.
예) 농업용 모노레일 - 화물용이지만 작업자가 타는 것 까지 막지는 않음.
다만 군위 생태마을 등에서 농업용 모노레일을 개조 내지는 농업용 시스템을 처음부터 관광객을 태울 의도로 도입해서 운임을 받고 운행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법규 취지상은 위의 관광용 모노레일과 동일하게 궤도로 간주되는게 맞으나 제대로된 사업자도 아닌 영세한 마을조합 또는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음.
산업용 모노레일 - 토목공사, 공장 작업 등으로 임시적으로 설치된 모노레일로 작업자를 태우는 것은 규제하지 않음. 다만 임시로 설치된 모노레일이라도 일반 대중을 운송하려는 목적인 경우엔 궤도로 등록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음. (연천 전곡 구석기축제때 운행한 모노레일 등)
풍력발전기 등 대형 시설물이나 정부기관 소유인 기상레이더 등에도 직원 이동용 모노레일이 존재하지만 궤도로 등록하지 않은 노선도 있음(등록된 노선도 있음)
공장의 궤도계 화물 운반시설 - 노웨이트에서 보듯이 컨베이어벨트도 어떻게 보면 궤도계 시설이라능?ㅋ 그 외에 진짜 레일을 쓰는 항구 등지의 크레인이라던가
군이 운용하는 궤도계 시설 - 이건 현황도 파악할 수 없고 터치도 못함. 민간인과 관계되는거라면 가령 제3땅굴인가에 있는 안보관광용 모노레일이라던가아... 있지만 등록 안되어있고 하란 말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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