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철도종사자에게 손찌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행신발 부산행 KTX 통로에서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는 승무원(여)을 피해 달아났다.
광명역에서 열차에 탄 것으로 조사된 A씨는 '대전역에 도착한다'는 열차 안내방송을 듣고 하차하려고 준비하다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는 승무원을 손으로 막거나 팔로 밀어 그녀를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만원을 아끼고 100배를 내보자.gisa
서둘이(seo2h)
2015-05-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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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과실치상도 겸하지 않나? 벌금 존나약하네
승무원이 처벌의사 없었나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522057800063&input=1301p
원본
'과실'치상은 실수로 다치게 한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케이스는 의도적으로 '폭행'한 거지.
근데 폭행죄 없이 철도안전법 상 업무방해만 적용되어서 벌금이 약하게 나온 듯 싶네. 폭행은 합의를 했나?